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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9시경 픽시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후 브레이크가 달려있지않아 브레이크를 달려하였으나 10시경 시범주행중 저는 브레이크,후미등,전조등,헬멧이 없는채로 자전거를 타다 온천천 자전거 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중 제가 어둠때문에 잘보이지않아 앞에서 오던 생활용 접이식 자전거를 보지못하고 충돌했습니다.충돌경에는 두쪽다 느린속도로 움직이며 충돌하였습니다. 경미하게 충돌해 자전거의 손상은 두쪽다 거의 없어보였고 저는 다리쪽에 찰과상과 가벼운 타박상 상대방은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며 저에게 전화번호와 집주소 학교이름등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상대방은 앞뒤브레이크,전조등,후미등,헬멧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였고 성인이었습니다. 자전거끼리는 거의 정중앙에서 충돌하였습니다.그에 저는 계속 사과하여 상대방이 본인이 은행원이라 이런법에 관해 굉장히 잘 알고 그냥 넘어갔으나 반말을 하며 다시 한번더 보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브레이크가 달려있지않으니 끌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그에 응해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저속으로 타면 다시 사고는 안날거라 생각해 10km정도의 매우 느린속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러던중 다시 아까 충돌하였던 사람을 다시 만났고 저에게 화내며 왜 자전거를 타고가냐고 따졌습니다.저는 연거푸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자전거를 차에 넣은뒤 제 전화번호사진을 찍고 제 자전거를 2장 찍은후 제학교를 물어보곤 곧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거라고 말하며 제보를 하고 고소역시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자전거 블랙박스는 두 자전거 다 없는듯 보였고 cctv도 사고난 지점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현재16세로서 미성년자입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선도처분이나 가정법원에 가거나,형사처벌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험처리시에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나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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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해당하지 않으시고

    다음의 법률에 대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여부에 따라 형법 266조(과실치상), 257조(상해죄)

    • 도로교통법 48조(안전운전)

    • 아동복지법 17조 6호(방임)

    • 민법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소년법 관계조항

    미성년자 이신 점, 처음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관련 법률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형법 266조 심도있게 검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알려진다면 선도처분 가능성 있을 것 같고 합의는 부모님께서 피해자와 해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있으시면 일단 청구해보시고 상기와 같이 해당법률 심도검토시 형사합의 고려하셔야 할듯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검토 해봐야 하나 면책사항 1항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 면책 가능성 있습니다.

    면책되면 개인배상 하셔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