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을 맞는 미성년자 선고기일에 대해 궁금?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심이 기준인가요
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
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
그 이전에 1심이 선고
1. 피고인의 항소
2.검사의 항소
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성련이 되어버립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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