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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레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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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성년을 맞는 미성년자 선고기일에 대해 궁금?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심이 기준인가요

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

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

그 이전에 1심이 선고

1. 피고인의 항소

2.검사의 항소

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성련이 되어버립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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