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을 맞는 생일을 두고 선고기일에 따라 소년법과 형사재판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심이 기준인가요
아님 검사 항소나 피고인 항소로 인해
2심으로 갈 경우 최종심이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03년생 3월 10일 생일이면
그 이전에 1심이 선고
1. 피고인의 항소
2.검사의 항소
1.2의 경우로 3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진다면
성련이 되어버립니다.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가 각각 적용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심급별로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보는 경우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검사, 피고인의 항소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