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심 선고 당시에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기준이 되는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변하지 않는 정기형을 정하는 것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이 부정기형이

    장기와 단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 핵심만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례의 기본 입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부정기형(단기·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형은

    “원심이 선고한 형 자체”입니다.

    즉, 항소심 선고 시점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자 신분이 적용되어 원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은 원심의 부정기형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의 영향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는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비록 성년이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상한·하한 자체를 변경할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형을 변경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결과가 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된다.

    3. 정리된 기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정됩니다.

    기준 형량: 원심이 선고한 부정기형(미성년 기준)

    비교 대상: 항소심이 선고하려는 형(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포함)

    판단 방식: 항소심 판결이 전체적으로 더 중한지를 비교

    (단·장기 모두, 또는 실질적 자유형의 기간을 비교)

    4. 결론

    항소심 선고 전 성년에 도달했더라도

    “기준이 되는 형”은 원심에서 미성년자로서 받은 부정기형입니다.

    항소심이 이를 초과하는 더 무거운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