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위반 이라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보니깐 일반인 분이 신고 하신거 같은데 이런게 날라와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게 현재 7월 15일 작성기준 어제 날라왔습니다
납부기한은 7~8월까지 이지만
위반일시는 6월1일이라 되어 있더라고여
제가 부산에 살지만 중구 쪽으로는 잘 안가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길따라 그대로 가는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위반이라고 확정을 내릴수 있는건가여?
혹시 이거 이의제기 하면 영상을 보여주나여?
첫번째 사진은 제가 3차선에서 대기 받았던 곳이며 직진차로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진에 보시면 1~3차로 그대로 좌회전 라인으로 가서 3차선은 그대로 직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아무리 봐도 좌회전 위반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6월 초라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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