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근로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근로시간을 막론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
>>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때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주근무가 12시간이라면 주12시간 근로계약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