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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저는 음식업을 하고있는데 제사건에 피고인이 구치소가기전에 장난주문

저는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형이확정되어 교도소 가기직전입니다

피고인이 구치소가기전 마지막으로 장난한번치자해서 다른 어린학생들을 협박해서 장난주문하고 일곱통의 장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피고인은 무슨죄가 될까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에 그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보복목적의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6개월~1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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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선 사건으로 인한 보복으로 판단된다면 특가법 위반의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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