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가까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얼마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위의 특약사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오늘 날짜까지 근저당, 대출은 없었습니다
저는 2년 전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나요?
2.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할 경우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은 효력이 그대로 가는지, 새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