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얼마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위의 특약사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오늘 날짜까지 근저당, 대출은 없었습니다
저는 2년 전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나요?
2.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할 경우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은 효력이 그대로 가는지, 새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해당 내용을 넣을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위험해질 부분이 없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이전 화겅일자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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