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31

녹취의 경우 사법기관에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방송을 자주 봅니다만 속기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금전관계나 투자 등 계약을 맺을 때 녹취를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녹취록은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취록은 이를 작성한 속기사가 녹음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증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록 등의 형태로 서증 즉 문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증거 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