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을 자주 봅니다만 속기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금전관계나 투자 등 계약을 맺을 때 녹취를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녹취록은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녹취록은 이를 작성한 속기사가 녹음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보증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록 등의 형태로 서증 즉 문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증거 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