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세븐일레븐에서 1주일 하고 이틀째 하고잇는데요. 아무리 알바이지만은 알바생한테 사장이 과자 유통기한 파악해라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24시간 아닌가요?? 제가 오후18시 부터 새벽 2시 까지 8시간 근무 하는데 사람도없고 장사도 잘안된다고 저보고 새벽2시되면 1만원치 물품 찍어놓고 영수증 빼놓고 불다끄고 문닫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본사에 연락해서 말하면 어찌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잇다고 말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햇고 이력서랑 등본만 제출 되어잇는상태이고 제가 일당으로 주면안되냐 사정이안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일당씩 받고잇는데 최저시급도 안맞춰주네요?? 시급 7000원입니다.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래놓고 제가 편의점 면접보고 난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인력을 하고잇는중에 연락이와서 오라고해서 햇는데 3~4일 지나서 자기가 안불럿으면 어쩔려고햇냐며 말하길래 너무 화가나고 짜증낫지만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되니까 하고잇어요 최저시급못받는거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 1.최저시급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사장이직접 7천원이라고했음) 2.해고 당하면 제가 돈 받을수잇나요?? 3.본사에 연락해서 제가말해도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 4.문자랑 통화녹음기록 다가지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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