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세븐일레븐에서 1주일 하고 이틀째 하고잇는데요. 아무리 알바이지만은 알바생한테 사장이 과자 유통기한 파악해라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24시간 아닌가요?? 제가 오후18시 부터 새벽 2시 까지 8시간 근무 하는데 사람도없고 장사도 잘안된다고 저보고 새벽2시되면 1만원치 물품 찍어놓고 영수증 빼놓고 불다끄고 문닫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본사에 연락해서 말하면 어찌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잇다고 말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햇고 이력서랑 등본만 제출 되어잇는상태이고 제가 일당으로 주면안되냐 사정이안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일당씩 받고잇는데 최저시급도 안맞춰주네요?? 시급 7000원입니다.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래놓고 제가 편의점 면접보고 난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인력을 하고잇는중에 연락이와서 오라고해서 햇는데 3~4일 지나서 자기가 안불럿으면 어쩔려고햇냐며 말하길래 너무 화가나고 짜증낫지만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되니까 하고잇어요 최저시급못받는거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 1.최저시급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사장이직접 7천원이라고했음) 2.해고 당하면 제가 돈 받을수잇나요?? 3.본사에 연락해서 제가말해도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 4.문자랑 통화녹음기록 다가지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통기한 파악하라는 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고, 과하지 않은것이라면 지시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인지 여부는 본사와 지점간의 계약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을 조기 종료하여 본사에 종료하는 것은 본사와 편의점간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최저시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한달전에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본사에 신고하더라도 피해는 가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 해고당할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본사에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나 통화녹음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세븐일레븐 관련 사항은 제 관련 분야가 아닌 듯 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고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I.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전혀 미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II.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질문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문자, 통화녹음기록이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III. 해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
위 사항은 해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 가능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를 해고하면 무효가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관련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발생시에 입증하기가 좋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8590원의 90퍼센트인 7731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859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적용하여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전에 해고당하면 받을 것은 없습니다.
3개월 이후에 해고를 당하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위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