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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친칠라266
찬란한친칠라26620.10.19

편의점 야간알바질문입니다 야간수당에 관한질문

편의점 야간알바 2일차인데요 한달동안 총 8번 12시부터7까지 7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수당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아직 점장님께서는 야간수당말씀은 없으셨고 안주는 곳도 많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안준다면 법에 걸릴텐데 안줄시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뭔가 말씀드리면 짤릴거같고 점장님이 돈에 관해 신경

많이쓰시는거같던데.. 어쩌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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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근수당 미지급은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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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도중에 야간수당에 대하여 말하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짜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실 때, 밀린 야간수당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임금체불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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