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지방으로 출장 한달 째 입니다.
출장지에서 점심을 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병원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출장지에서 아픈경우 병원비는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심으로 인한 장염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나 병원비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식사나 숙박 등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승인 여부는 귀하의 상병과 출장(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염(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장지에서 점심 식사 후 장염에 걸린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 기인성(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거나 여러 동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 회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