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하라며 출석하라 하는데요
사기을 당하여 고소했으나 석연치않은 무혐의 처분에 너무억울하여구구절절히 부실수사에 억울함을 대검찰에 눈물에 탄원서제출후
해당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하라며 출석하라 하는데요
저는경제적어려움으로 변호인이 없는데요 경찰조사에 무얼조심해야 하나요상대는 변호사가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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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를 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관이 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미리 글로 제출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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