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
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

실수령 액과 다른 지급명세서 문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신고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 명세서와 같이 신고한 분들 명세서를 국세청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2023년도에 뜬급없이 월급이 2천만원대, 천만원대 이러네요 실수령은 80만원 40만원 이러는데요

저거 사장이 저렇게 올린 거 때문에 소득이 잡혀서 피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제서야 봤구요 이거 돈세탁인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재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개인에게 과다하게 소득이 잡힌 경우 해당 개인은 "용역 제공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장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간이지급명세서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허위 신고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과도하게 잡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정확히는 관할 세무서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급명세서의 오류를 신고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라도 허위 신고가 의도적인 세금 포탈이나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추가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에 이관시킵니다)

    그다음 국세청에 신고한 근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접수해 사장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본인의 소득을 바로잡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정정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부터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