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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호아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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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곧 전세만기 퇴거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는데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전입세대열람원상 세대주는 와이프라서 제가 열람원에 나오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오픈)를 요청 합니다. (정확히는 금융사에서 요청)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대인데 제 개인서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아 보증금을 주지 못하여 저의 전세대출 연체, 이사갈집에 지불한 계약금등에 대한

손해는 청구할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중

- 전입세대열람원에 계약자가 안나와서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주민번호 공개)

- 위서류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위서류를 줌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

- 위 서류 협조를 해주지 않아 저에게 발생될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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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사라고 하면 은행일텐데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의심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전세의 경우 큰 금액이기에 임대인이 평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세입자가 나간다면 다른 세입자의 돈으로 주던가 대출을 받아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은 최대한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임차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 확인 요청한것에 응답을 안하시면 대출이 안될텐데 그러면 보증금을 제때 못받으실거고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만 손해이시고 그 손해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이사를 제때 못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것도 아닌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는 그냥 믿고 주시는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