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친형(미 영주권자)의 차를 한국으로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막막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1. 미국에서 등록되있는 형 소유의 차를 한국에 있는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2. 배송, 세관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이사물품 자동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중고자동차 수입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물품 불인정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1. 자동차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
2. 현지 등록 말소: 미국은 교통국에서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데, 해당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
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
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8. 자동차 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등록증 발급
이와 관련된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내에서의 절차는 미국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도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land2sky.tistory.com/109
미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절차가 필요할텐데, 자동차 관련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관시 면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겨 수입통관대행업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의 경우 자동차 국제운송 또는 이사화물 국제운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물류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현재 컨테이너운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차를 처분하고 오히려 그돈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서 등록되있는 형 소유의 차를 한국에 있는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먼저 권리등록 말소 (자동차 등록 말소, 타이틀작업)를 진행하신 뒤, 한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 그 이후에 한국으로 수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즉, 명의이전은 필요없으며 미국내에서는 등록말소 / 한국에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배송, 세관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 미국에서 한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Long Beach 에서 통상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미국내에서는 별도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직접 항구까지 차를 배달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 아울러, 미국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한국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에는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에 기본관세(8%)에 부가세(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이기에 납부할 관세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계산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00만원, 운송비가 약 500만원이라면 관세는 1000만원의 8%인 80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10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무상 제공 시 총 688만원 필요)
- 아울러, 국내수입 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득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도 몇십에서 몇백만원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즉, 중고차가 정말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가격만큼의 세금 및 운송료를 내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미국에서 중고차를 처분한 돈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시는게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쓰던 차량이라, 신차가 아닌 중고차량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요서류
수입 통관진행시 최소한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중고차 구매(반입) 경위서
- 부과고지 동의서
2. 수입통관 이후 법령
중고자동차가 수입통관됬다고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차량등록 및 대기환경보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인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진행은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kor/index.do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 수입하기 이전에 차종,주행거리, 차명 등을 확인하시고 인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며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