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다 봇한 법률용어 혼란이 많은데, 금투세는 무엇이고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요즘 국회도 선진화가 되가는지, 신세대가 되가려고 각종 은어를 쓰는건지,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노란봉투법으로 시끌버끌하더니,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니 개정하니 그러고, 법률용어사전에도 없는 금투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상장주식, 채권투자수익, 파생상품투자수익 등에 부과되는 수익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는 상장지숙의 경우 1년간 5천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기존 2023년 도입예정이였으며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까지 법 시행, 유지,폐지 등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투자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의 경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기타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22%~ 27.5%로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수혜자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금융투자 소득을 과세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 전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들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 시장 참여가 감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세금이 부과되면 수혜자는 사실상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년에 5,000만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직 시행중이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금투세라고 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금융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크게보면 국내주식투자에서 세금을 안냈었는데 수익이 5천만원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암호화폐 투자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이익을 포괄해서 이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 or 27.5%의 고율과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결국은 유예 or 폐지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많아 2년 미뤄져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금투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거나, 해외 주식이나 펀드로 25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도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번 돈의 20%를 내야 하는데, 3억 원 넘게 벌면 25%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금투세는 주로 고액 투자자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증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고액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증시 위축, 개인 투자자 역차별 등 논란도 있어 시행 전까지 꾸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