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딸아이가 버릇없다며 뺨을 때린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때린 것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신고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한 목적이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빰을 한차례 때린 행위로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