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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아빠가 딸아이가 버릇없다며 뺨을 때린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때린 것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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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신고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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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한 목적이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빰을 한차례 때린 행위로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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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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