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읜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법정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속재산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의 '유언공정
증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작성되고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손자 , 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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