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25살성인남자가 중학생여자와 반강제로 성관계한걸 알게 됐는데 제3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제보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제보한다면 어디로 할 수 있나요?
제보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상세한 범죄 관련 증거자료와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제보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