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근한바다사자278
친근한바다사자27823.02.10

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번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기존에 식대를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식대를 추가로 지급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식대를 포함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만원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수당 항목 중 하나로 추가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식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