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