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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금조19
세련된금조1922.08.02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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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이 서류들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줘야 합니다.

    상실사유만 다르게 적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는 임의로 타 사업장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사유에 따라 복잡한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만료이기는 하나,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확인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고용지원금 수급, 과태료 등)

    강제로 인원감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