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막 인터넷에 양식 있던데 찾아보니까 그거 말고
제품 구매 내역 및 구매화면 캡쳐본? 그거랑 제품 정보 보내주면 처리 똑같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따로 화주나 선적 정보를 안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가 별도로 발행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하신 제품의 상세 정보, 수량, 금액, 판매자 등의 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구매내역을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내역으로 수입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사항에 기재되는 정보가 있는 내역을 송부해 주셔야 하며, 주로 송품장 패킹리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쇼핑몰 내역을 확인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 내역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셔야 하며, 물품의 중량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내역은 관세사 측과 미리 상담을 하신 다음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신고 할 때 필요한 정보 (해외거래처, 거래조건, 제품명, 제품 금액, HS CODE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정보 등)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구매 내역에 어느 정도까지 기재되어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관세사에서 추가로 물품에 대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요청받으셨다면 간이신고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측에 제출할 요식적인 Invoice라도 있어야되기에 인터넷의 양식을 기초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매내역의 경우 이러한 Invoice를 대체할 서류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반적인 무역시 사용되는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구매내역으로만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B2B 거래인 사업자용 통관의 경우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무역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물류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신고하므로 특별히 세관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내역을 전달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가 구매내역에 해당합니다.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구매사이트의 주문내역등 캡쳐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하므로 인보이스를 구비하는 것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를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결제페이지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 관세사를 컨택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판매용이라면 정식 인보이스를 작성받아 제출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