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 해지의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