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임금체불 진정중 휴가비 문의입니다
3년일한 식당에서 퇴직금을 못받아서 진정접수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일년에 두달을 가게 정비로 인하여 쉬는데 입사당시 구두로 쉬는달마다 휴가비를 급여반정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재직기간동안 두번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중인데 고용주 측에서 휴가비를 걸고 넘어지시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런거 챙겨줄 이유도없는데 챙겨주었다고 퇴직금에서 여태 제가 받은 휴가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달라한것도아니고 처음 입사할때 두달동안 월급을 못받으니 위로금?휴가비? 개념으로 생각하였는데 정말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접수진행중인 감독관님도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게 정비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휴업수당을 퇴직금액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