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2020년 8월 1일부터 총 2년 9개월 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이번 연도에 월차 총 16개 사용하라고 하셨고 추가로 22년에 3회 월차 사용하지 못한 것도 같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등록합니다!
임금은 월 2,215,200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하는걸로
가정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266,058원이 됩니다.
2. 2,245,200 / 209 x 8로 계산한 84,792원이 질문자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개수에
84,792원을 곱한 금액이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부여되면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연차는 84,792원입니다.
잔여 연차 곱해서 수당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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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총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고 그중 사용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퇴직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부여로 보이는 바,
회계연도 - 11+6.25+15+16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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