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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소리64
의로운오소리6423.05.18

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2020년 8월 1일부터 총 2년 9개월 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이번 연도에 월차 총 16개 사용하라고 하셨고 추가로 22년에 3회 월차 사용하지 못한 것도 같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등록합니다!

임금은 월 2,215,2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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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하는걸로

    가정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6,266,058원이 됩니다.

    2. 2,245,200 / 209 x 8로 계산한 84,792원이 질문자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개수에

    84,792원을 곱한 금액이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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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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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 부여되면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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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연차는 84,792원입니다.

    잔여 연차 곱해서 수당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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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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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총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고 그중 사용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퇴직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부여로 보이는 바,

    회계연도 - 11+6.25+15+16

    입사일기준 -11+15+15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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