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신사에서 강남으로 이전이 된 상황이긴 하나 이전 전이든 후이든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무실 이전 전 > 집 (경기 광주 퇴촌) 에서 사무실 (신사)
사무실 이전 후 > 집 (경기 광주 퇴촌) 에서 사무실 (강남)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인이 사업장 이전과 무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 전에도 통근이 곤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원래 출퇴근시간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