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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냥
은지냥23.10.10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넣을 때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쪽에 손해가 있는 경우인가요? 계약했을 때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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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여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잘 모르고 막연히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만료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특정한 불이익(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사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계약만료로 신고 한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에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할 수 없기에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때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사유는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