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 바로 이것인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해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해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업에 따른 운용 방식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임금이 가장 높을 때인 55세 전후에 근로자 스스로 퇴직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데요 65세 퇴직을 선택한 경우, 60세까지는 최고 임금의 70~80%, 60세 이후부터는 절반 수준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합니다.
임금 피크제 취지 대로라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고령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한 만큼 받는 ‘직무급 제도’인데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이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장기근속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고령자에 대한 해고 위험은 낮아지고 직무를 통해 인력을 재 배치할 수 있어 인력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