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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알라228
검은코알라22823.04.21

퇴직금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ㅠ

친구가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못준다고 통보를 받아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약서엔 연간 복리후생과 혜택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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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류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상 내용만으로는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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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는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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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 복리후생과 혜택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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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사람에게 영어 근로계약서를 주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25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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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으로도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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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개념의 연봉체계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사 퇴직금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매년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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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되어 있고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외 연간보상과 복지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간보상과 복지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법에서는 포괄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이면서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볼수도 없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이면 월급여는 27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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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퇴직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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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복리후생 등의 혜택은 퇴직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이 아닌 퇴직금 명목의 월급에 포함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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