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되어 있고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외 연간보상과 복지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간보상과 복지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법에서는 포괄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이면서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볼수도 없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이면 월급여는 27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복리후생 등의 혜택은 퇴직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이 아닌 퇴직금 명목의 월급에 포함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