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빌라 전세 가계약금 금액과 본계약금 금액
지금 제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인데. 그 새로 이사가는 집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세대 건물을 전부 한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한테 전담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좀 ...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계약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중개업자가 서두르면서 가계약금을 받고 원래 관행적으로 2-3일이내 본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가계약금을 받고 일주일이내에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다른 공인중개사 통해서 교차 검증하지말고 자기 말만 믿으라며, 임차인이 자꾸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은행 말 듣고,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자기만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거야..... 너무 비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말같아요..
그러고나서 지금 저한테 가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기도 했고, 계약을 2-3일 내가 아니라 7일 후에 하게 되었으니 집주인이 불만이 많다면서 추가 가계약금을 100만원 더 넣으라고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갈 전세집은 2.4억 가계약금 100만원 넣었고
맘에 들어 대출준비중이고 요번주 토요일에 본계악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본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약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본계약을 서두르게 하고자 가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