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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부동산 빌라 전세 가계약금 금액과 본계약금 금액

지금 제상황을 좀 설명할게요. 지금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인데. 그 새로 이사가는 집에 허그 전세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세대 건물을 전부 한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한테 전담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좀 ...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계약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을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중개업자가 서두르면서 가계약금을 받고 원래 관행적으로 2-3일이내 본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가계약금을 받고 일주일이내에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다른 공인중개사 통해서 교차 검증하지말고 자기 말만 믿으라며, 임차인이 자꾸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은행 말 듣고,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꾸 자기만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거야..... 너무 비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말같아요..

그러고나서 지금 저한테 가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기도 했고, 계약을 2-3일 내가 아니라 7일 후에 하게 되었으니 집주인이 불만이 많다면서 추가 가계약금을 100만원 더 넣으라고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갈 전세집은 2.4억 가계약금 100만원 넣었고

맘에 들어 대출준비중이고 요번주 토요일에 본계악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본계약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약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본계약을 서두르게 하고자 가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도까지는 제3자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