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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검은꼬리27
힘찬검은꼬리2724.02.13

근무한지 일주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가게(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지 일주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가게(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월 7일 입사를했고 총 5일을 근무했으며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하기 어려웠고 다른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퇴사를 결심했고

2월 13일 가게(회사)가 쉬는 날이기도 했어서 아침에 퇴사 연락을 드렸습니다.

(퇴사날짜는 12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서 제대로 일인분 못하는 상황에다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된게 아닌 근무자 인원을 추가하기 위해 채용이 된거라 충분히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스케줄이었으니 문제 될게 없을것같아서 이러한 생각들로 저는 퇴사 통보 연락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입사서류는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규칙 등 하면 안되는 거라든지 꼭 지켜야할것이라든지의 그러한 사항을 교육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 연락을 드렸고 돌아온 답변에는 "추후 처리는 저희 노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될 예정, 근로자의 임의무단퇴사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더이상 저랑 연락할일 없으실것"

이라는 답장을 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 고소 같은것을 하려 하시는거겠다 싶은데 (전에도 이 가게에서 누가 퇴사를 했을때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고소할거리가 되는건지,

알아본 바로는 이런 부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당황해서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방향으로 가려했으나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고소를받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은게 있는지, 만약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비용과 손해배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하겠지가 아닌 정말 하실분같아서 이렇게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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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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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든 형사 고소든 못합니다. 근거없는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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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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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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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만약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별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5일근무한 직원의 회사로 인하여 특정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으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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