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일주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가게(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월 7일 입사를했고 총 5일을 근무했으며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하기 어려웠고 다른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퇴사를 결심했고
2월 13일 가게(회사)가 쉬는 날이기도 했어서 아침에 퇴사 연락을 드렸습니다.
(퇴사날짜는 12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서 제대로 일인분 못하는 상황에다가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된게 아닌 근무자 인원을 추가하기 위해 채용이 된거라 충분히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스케줄이었으니 문제 될게 없을것같아서 이러한 생각들로 저는 퇴사 통보 연락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입사서류는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규칙 등 하면 안되는 거라든지 꼭 지켜야할것이라든지의 그러한 사항을 교육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 연락을 드렸고 돌아온 답변에는 "추후 처리는 저희 노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될 예정, 근로자의 임의무단퇴사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더이상 저랑 연락할일 없으실것"
이라는 답장을 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하신 이유가 있는가, 고소 같은것을 하려 하시는거겠다 싶은데 (전에도 이 가게에서 누가 퇴사를 했을때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고소할거리가 되는건지,
알아본 바로는 이런 부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당황해서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방향으로 가려했으나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고소를받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은게 있는지, 만약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비용과 손해배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하겠지가 아닌 정말 하실분같아서 이렇게 질문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