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전거들 많이 즐겨타시는데 요즘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도 많이나고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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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이 취급이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4) 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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