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Youangel
Youangel22.11.27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전거들 많이 즐겨타시는데 요즘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도 많이나고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급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이 취급이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4) 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