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전손처리 후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월에 자동차보험 갱신 후 10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아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여파로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구매가 어려울 듯 한데 이럴 때 보험료는 자동차가 없는 기간을 감안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손은 자차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반도체때문에 차량구입이 ㅠ
4월가입10월사고시라면 신차구입하시면 차량대체를
하시면되는데 아직구입전이시라니
기존자동차보험 해지신청하시면 남은기간 보험료를
일수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해지하시고 잔여기간에 대한 해지환급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에서 정확하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별로 자사의 규정에 따라 맞는 금액을 지급할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보험사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한 경우 보험해지 되고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폐차증명서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폐차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자차로 처리했다면 남은 기간 보험료 돌려줄 것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미 최대 보험금이 지급된 자차보험 담보에 대한 계약은 바로 소멸된다. 하지만 대인ㆍ대물 배상 등 가입 시 체결했던 나머지 담보는 계약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때문에 차량을 전손처리 시킨 후 당분간 차량을 다시 구매할 계획이 없는 운전자라면, 폐차증서 등을 보험사에 가져가면 대인ㆍ대물 배상 등 나머지 담보들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와 함께 자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담보들은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담보별 환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전손처리 후, 바로 다른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는 보험 대상 차량만 교체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질문내용에답변드립니다
보험을 해지 하시려면 보험사에 폐차증명서나 말소증명서를 받으신후에보험사에 보험환급이나해지를 하시면 됩니다.말소증명서는 가까운구청에 방문하여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구입후보험은재가입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