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2달만에 돌아가셨어요
제생각으로는 병원에서 간호사 간병인 방관인것 같은데 걸어다니시고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는데
돌아가신날 오후3시쯤 저랑 통화하고
오후5시쯤 저녁식사하다가 심정지가 되셨다는데
cctv와 의무진료기록등 보고 요양병원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서류적으로 뭐가 필요하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해당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CCTV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소 제기전에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송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일단 의무 기록이나 cctv 자료 열람 청구 등을 하여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