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시 병원측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 사망 당시에 멀쩡하게 내과 진료 받으시면서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회진 받고 이상 소견이 있다고 자세한 검사를 요구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끝내 돌아가셨는데요. 친가족이 병원에 의료 기록 및
수술 당시에 기록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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