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시 병원측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 사망 당시에 멀쩡하게 내과 진료 받으시면서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회진 받고 이상 소견이 있다고 자세한 검사를 요구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끝내 돌아가셨는데요. 친가족이 병원에 의료 기록 및
수술 당시에 기록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망인이라면 가족분들이 아래 서류 발급 받아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병원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곳도 있습니다)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병원에 의무기록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의료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문서열람청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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