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망인이라면 가족분들이 아래 서류 발급 받아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병원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