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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의료소송시 병원측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 사망 당시에 멀쩡하게 내과 진료 받으시면서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회진 받고 이상 소견이 있다고 자세한 검사를 요구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끝내 돌아가셨는데요. 친가족이 병원에 의료 기록 및

수술 당시에 기록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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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망인이라면 가족분들이 아래 서류 발급 받아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병원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곳도 있습니다)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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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병원에 의무기록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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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의료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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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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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문서열람청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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