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출석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경미한 법규를 위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출석 기일에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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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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