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히 생각하는 것조차 우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혹시라도 재판 받을 사건이 있어 출석을 해야하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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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당사자라면 제시간에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불출석처리될 것이고, 재판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기하나, 원칙적으로는 지각하면 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이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재판은 일당 속행되게 되는데 불출석을 반복하게 되면 소를 각하당하거나 형사사건은 구인되거나 구속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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