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출석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가 되어 법원에 출석 기일이 잡혀 있는데 출석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과 과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불출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자체가 안되어 기일이 연기되고, 구인영장으로 구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사건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