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가 되어 법원에 출석 기일이 잡혀 있는데 출석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과 과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불출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자체가 안되어 기일이 연기되고, 구인영장으로 구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사건이라 하더라도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