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는 해당 만기일이 도래되면 별도 퇴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보내도 되는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
기간 만료일 도래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퇴사서류를 작성할 의무 자체는 없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류 등으로
계약만료 통보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해고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30일 전 통보의무도 법적으론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여부를 알리며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 계약이 만료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절차가 필요하지않고 사직서도 제출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