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가 22년 6월 19일 첫 출근
이번달 14일이 6개월인데
오늘 들은 말씀으로는 가게가 사정이 있어서 2~3주 배달만 하다가(원래 홀,배달 둘 다)
가게를 옮기신다고 하시는데
그 옮기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 하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면 그 업장에서 퇴직금은 6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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