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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3.12.05

4대 보험 퇴직금 관련입니다.

제가 22년 6월 19일 첫 출근

이번달 14일이 6개월인데

오늘 들은 말씀으로는 가게가 사정이 있어서 2~3주 배달만 하다가(원래 홀,배달 둘 다)

가게를 옮기신다고 하시는데

그 옮기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 하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면 그 업장에서 퇴직금은 6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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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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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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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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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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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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