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후 승소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100:0사고시 가해자(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이여서 피해자 본인자차처리및 병원비를 자기보험으로 처리함에있어 손해가커서 소액재판시 1500만원 합의판정받았는되 가해자는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렇때 해결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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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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