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중견기업 사무직이구요. 세전 260, 계약연봉 312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기본급인 209만원보다는 같거나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근로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대신에 직급수당이라고 30만원이 계약서에 추가로 포함되어있긴한데, 아무리그래도 209만원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