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각서를 썻고 법률사무소에 등록되어있는데요
각서가 10년 정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각서 내용이 결혼 생활하다 이혼시에 제 돈에대한 권한을 안가지겠다는 건데
각서 효력이있는 기간내에 이혼을 한다 가정시에
각서에 쓴 내용처럼 무조건 돈에 대한 권한을 잃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각서의 약정사항이 특정이 가능한지, 특정가능한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행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정 사항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성취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각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참고자료정도의 효력만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떠나 혼인기간 중 "결혼 생활하다 이혼시에 제 돈에대한 권한을 안가지겠다"라고 작성한 각서의 경우 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