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료보험
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로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는데 맞나요?예전에 2000으로 알고있었는데~기준이되는 날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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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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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로 분류된 자유직업 종사자들은 2023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1주 15시간 포함),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비가 년 500이 넘으면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 직장인 보수외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