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42,000원으로 크지는 않은데 사기꾼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금확인증과 그 사람과의 채팅 내용의 스샷은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