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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상사조165
깨끗한상사조16522.05.20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은 42,000원으로 크지는 않은데 사기꾼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금확인증과 그 사람과의 채팅 내용의 스샷은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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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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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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