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이며 이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