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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늘소74
넉넉한하늘소7422.10.26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출산휴가 몇일인가요?

남편이 프리랜서 입니다.

IT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데 3.3세금을 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도 별도로 내고있습니다. 아기는 내년 3월 출산예정인데 이럴경우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휴일 별도 몇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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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형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요청할 시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급으로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다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1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이며 이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