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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슬기79
새까만다슬기7922.10.04

밑에 집에서 부모님에게 고자질 법적으로 엿먹일 수 있을까요?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못살겟다며 본인이 아닌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결혼 전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부모님은 모르시고 계셨음),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다투었고,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였고, 밑에집에서 시끄럽다는 연락이 오거나 할때마다, 죄송하다 주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최대한 조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맘에 안들었는지, 결혼식 전날 부모님이 집에 오셨을 때, 저 모르게 밑에 집이 부모님을 불러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끌어냈습니다.

상황을 모르시던 부모님은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 맘에 안들면 당사자에게 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상관 없는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 말을 지어내며, 저희 부모님은 왜 사과를 해야했을까요?

밑에 집이 너무 밉습니다 엿먹이고 싶어요. 법적으로 엿먹일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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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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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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