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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30

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온 아랫집

전별로뛰지도않고 걷는데 매번 항의하다가 이번엔 집으로 찾아와서 와이프한테 항의한 아랫집을 뭘로 고소할수있나요 욕을하진않았지만 찾아와서 가만히 있지않겠다 똑바로해라등 막말을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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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의차 찾아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막말을 한 부분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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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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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온 것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선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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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나 협박죄(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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