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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미281

활달한거미281

보증금1000에서 월세가60인데요

월세가 6개월이상 밀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불하라고 할수있나요?

계약내용에는이자 이야기는없습니다.

그럴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정산하여 공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지급시기를 하루만 도과해도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