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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노린재76
빈티지한노린재7622.11.30

회사측의 직문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어린이집은 폐원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 생산직(현장직)으로 근무를 시키려합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원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난게 아니지만

인원감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생산직으로 가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거부할수 없는거죠?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원하지 않을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애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보직과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